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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제1학기 위험물질론 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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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관리자 | 조회 1561 | 2023-06-10 06:14

본문 내용

2023학년도 제1학기 위험물질론 과제물

과목명

위험물질론

담당 교수명

김 상 식

채점

 

 

학번

 

성명

 

학과

 

학년

 

1. 위험물 1~6류까지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중 특급, 1, 2, 3급의 대상물, 선임자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문1) 제1류 산고로 타원입니다. 아염증에는 타원입니다. 과무/ 타원입니다. 브질요가/ 타원입니다. 과히 중하더라.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50kg()

2)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300kg()

3)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염류 -->1000kg()

행정안전부령- 차아염소산염류-->(50kg)()

아질산염류, 염소화이소시아눌산, 과요오드산염류, 과요오드산, 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퍼옥소이황산염류, 퍼옥소 붕산염류-->300kg()

타원입니다. 타원입니다.

2류 가고오는이는 타원입니다. 이황선생의 적유/ 철마금/인고 타원입니다. 타원입니다. .

가연성고체 1) 황화린,적린, 유황-->100kg()

2) 철분, 마그네슘,금속분-->500kg()

3) 인화성고체-->1000kg()

타원입니다. 타원입니다.

3류 금수자로 여겨 알사탕도 주지않으니 칼날과/ 황린 타원입니다. 타원입니다. .

금수성, 자연발화성물질 1)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칼륨, 나트륨-->10kg()

2) 알칼리금속, 알칼리토금속-->50kg()

3) 황린-->20kg()

4) 금속의 수소인화물,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300kg()

행정안전부령- 염소화규소 화합물-->(300kg)()

타원입니다. 타원입니다.

5류 자반 유지/ 니니아디히/ 히히라 타원입니다. 타원입니다. .

자기반응성물질 1)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10kg()

2)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유도체-->200kg()

3) 히드록실마민, 히드록실아민 염류-->200kg()

행정안전부령- 질산구아니딘, 금속의 아지화합물-->200kg()

 

타원입니다.

6류 산액 과과질 타원입니다. .

산화성액체, 1) 과염소산, 과산화수소,질산-->300kg()

 

 

 

4

특수인화물-->(50) () 에이 아산이 펜이다.

-> 에테르, 이황화탄소,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이소프로필아민,펜타보라

 

1석유류--> 비수용성(200) 수용성(400)()

1) 비수용성(200)휘벤토콜/아에크시/의초메초포

-> 휘발류,벤젠,톨루엔,콜로디온/아크로레인,에틸벤젠,클실렌,시크로헥산

의산에스테류, 초산에스테류,메틸에틸케톤,초산메틸,포름산에틸

2) 수용성(400)아아피시

-> 아세톤, 아세토니트릴, 피린딘,시안화수소

 

알코올류-->(400) () 메에프부/ 아이퓨변.

->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프로필알코올, 부틸알코올/ 아밀알코올,이스프로필알코올, 퓨젤유, 변성알코올류

 

2석유류--> 비수용성(1000) 수용성(2000)()

1) 비수용성(1000)등경장송/클벤테스크/부큐

-> 등유,경유,장뇌유,송진유/클로로벤젠,테레빈,스틸렌,크실렌,부틸알코올,큐멘

2) 수용성(2000)의초메에/아히

-> 의산(포름산,개미산)초산(빙초산,아세트산)메틸셀로솔보,에틸셀로솔보,아크릴산,히드라진

 

3석유류--> 비수용성(2000) 수용성(4000)()

1) 비수용성(2000)중클니톨니벤/아담메염

-> 중유,클로로쇼트유,니트로톨루엔/아닐린,담금질유,메타크레졸,염화벤조일

 

2) 수용성(4000)글세에글

-> 글리세린,에틸렌클리콜

 

 

 

 

 

4석유류--> (6000) 기어류,실린더유

 

동식물유류-->(10000)

건성유-->요오드가 130이상

-->해동정씨아들이

반건성유-->요오드가 100~130미만

-->채면이 참으로 아니다

불건성유-->요오드가 100미만

-->땅야소고피하더라

 

특수가연물-->면날너의종이 볓을사가서 몫을 다 가합다

면화류-->200kg

나무껍질대팻밥-->400kg

넝마 및종이부스러기-->1000kg

볓집-->1000kg

사류-->1000kg

가연성고체-->3000kg

목탄석탄-->10000kg

목재가공품,나무부스러기-->10

가연성액체-->2

합성수지류 발포시킨 것-->20기타-->3000kg



문2)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선임인원: 1명 이상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선임인원: 1명 이상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1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5) 문화재보호법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1)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29, 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 선임인원: 1명 이상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1호마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29, 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 선임인원: 1명 이상

 

비고

1.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제조소등과 지하구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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