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참사로 소방시설의 필요성(8월 26일자 1면 보도)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내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132만 호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시설 관련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스프링클러와 완강기 설치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기준 도내 노후 아파트 중 20~30년 미만은 106만1천924호, 30년 이상은 26만3천126호로 총 132만5천50호다.
이는 도 전체 아파트 335만8천597호의 39.4%에 달한다.
도내 준공한지 20년이상 132만호
2004년 개정 소방시설법 미적용
대다수 스프링클러 완강기 미설치
화재시 '부천참사' 판박이 피해 우려
해당 노후 아파트 대다수가 스프링클러·완강기 등 화재 대응시설을 갖추지 않아 화재 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는 아파트를 비롯한 6층 이상 건물의 경우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의무 규정은 지난 1990년 16층 이상 아파트 중 16층 이상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고, 이후 2004년 11층 이상 아파트 전 층, 2018년 6층 이상 아파트 전 층으로 점차 강화됐다.
완강기 설치 규정은 2005년이 돼서야 마련됐는데, 10층 이하 아파트에는 일정면적마다 1개의 완강기를 설치토록 했다.
그러나 두 규정의 적용 대상이 시행 이후 준공된 건축물에만 적용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별도로 시설을 갖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최근 부천의 한 숙박업소에서는 화재로 인해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해당 호텔은 2003년 구축된 건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 "저렴하고 설치 쉬운 완강기
전세대 구비 대규모 피해 막을 대안"
사고 당시 완강기가 구비됐지만 투숙객들은 사용하지 않았는데, 완강기를 사용했다면 피해가 줄었을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전문가는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마를 방지코자 현 법령을 소급적용해 전 세대에 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상식 우석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해선 막대한 비용과 긴 공사기간, 무엇보다 주민 동의가 필요해 한계가 있다"면서도 "완강기는 비교적 저렴한 데다 설치도 간단해 사용법만 정확히 안다면 대규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호기자



